18개 은행 기술금융 업무협약… 기술신용정보 활용 확대 나서
금융회사들이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기술금융’이 본격화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기업·우리·전북 등 18개 은행은 이날부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출하거나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을 취급할 때 의무적으로 기술신용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기술금융 잔액은 26조원(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기술평가보증 대출이 19조4000억원(74.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없이 기술평가인증서만을 검토해 국내은행이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하는 금액은 5000억원에 머물고 있다. 전체 기술금융의 1.9% 수준이다.
기술금융 공급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창업 5년 이내 제조업체 등)에도 활용해 기술신용정보 활용을 올해 5800건에서 2016년 3만50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현재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으로 지정한 기보와 한국기업데이터(KED) 외에 민간 신용조회회사(CB사)가 요건 등을 갖추면 TCB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패러다임 변화에 금융업권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해 하반기에 각각 500억원 규모의 기술신용정보 기반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기존 기술우대 상품에도 기술신용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미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KED와 기보는 기술신용정보 산출을 위한 전문 인력선발 및 내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은행연합회 역시 지난 4월 30일 발족한‘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Tech Date Base) 설립추진단’을 정식 부서인 ‘기술정보부’로 확대 개편했다.
전일 18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경제 성장 패러다임이 기술·지식기반으로 옮겨감에 따라 신용평가에 기반한 금융시스템도 한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TCB 인가를 통해 은행이 자체 평가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금융기관 눈높이에 맞는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