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방판법’ 국회문턱 넘을까

입력 2014-06-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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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실명확인 등 시스템 구축”… 개정안 통과 기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되는 임시국회에 증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문판매법(이하 방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방판업 개정안 통과가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에 새로운 영업활로를 모색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국내 다수의 증권사들이 방문판매를 위한 아웃도어세일즈(ODS·Outdoor sales) 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말 태블릿PC를 이용한 투자성향진단과 계좌개설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월 태블릿PC로 개인고객 대상 종합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전자영업시스템 ‘스마트 맵스(Smart Maps)’를 내놨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상반기 일부 점포에 태블릿PC 50여대를 배포, 시험 운영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방판법 개정안으로 인해 증권사들은 사실상 발목이 잡힌 상태다. 국회에서는 불완전 판매와 투자자 보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자신하고 있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명 확인이 가능하고, 자격을 보유한 ‘정식 임직원’만 방문판매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방문판매 시에도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영업점 판매 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이로 된 계좌 개설 신청서로 계좌 개설을 할 때는 이름, 서명과 주요 부분만 채우는 방식이었다면 태블릿PC를 통하면 종이의 한 면이 2개의 화면으로 분할돼 있고 전체 단계의 선상에 있어 수동적 항목 채움 방식이 아닌 적극적 확인과 서명의 단계를 따르게 된다. 이때 직원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체크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방문판매 확대는 지점 축소가 불가피한 현재 증권가에서 최대한 구조조정 규모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고객 입장에서도 증권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품을 상담해 준다는 점에서 훨씬 편리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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