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한민구 아들 군복무 중 두달 넘게 휴가ㆍ외박 사용”

입력 2014-06-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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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중 휴가·외박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0일 “한민구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총 2개월이 넘는 휴가나 외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한 후보자의 아들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의 71사단 166연대 보급대대 행정병으로 24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54일의 휴가를 썼다. 여기에 성과제 외박 10일을 합치면 총 64일에 이른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기휴가로 분류되는 연가와 위로휴가는 각각 21일과 5일로 일반 병사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청원휴가, 포상휴가, 성과제 외박은 각각 6일, 22일, 10일 등 모두 38일로 정기휴가보다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자의 국방부 국제협력관·정책기획관 등 국장 시절과 아들의 군 복무 기간이 일치한다”면서 “담당 부대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청원휴가 등이 많다는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장병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총 54일의 휴가와 10일의 외박을 실시한 것”이라며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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