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05-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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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소프트는 30일 행위를 기반으로 한 악성코드 분류 시스템 및 분류방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특허권자는 이스트소프트와 이스트시큐리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