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회송용 봉투' 필요없는 경우는?

입력 2014-05-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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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사전투표율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첫날인 30일 오후 1시 기준 2.43%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회송용 봉투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소가 본인 거주지 관내에 있을 경우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관외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경우 '회송용 봉투'에 기표한 용지를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인의 개인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해 전국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는 30~31일 이틀간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투표방법은 대부분 선거 당일과 비슷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의 투표장에서 투표를 하는 관외 선거인의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지급된 회송용봉투에 반드시 넣어 봉합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송용 봉투에는 선거구가 명시된 스티커가 붙어있다.

관내선거 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된다. 이후 관외선거 투표함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우체국에 인계, 선거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다.

동봉된 상태로 관할 선관위에 도착한 회송용봉투들은 정당추천 위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우편투표함에 투입,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한 후 개표소로 옮겨진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전투표소의 자세한 위치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의 투표가 시작된 첫날 오후 1시 현재 사전투표율은 2.43%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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