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월드컵 거리응원으로 내차가 파손됐을때

입력 2006-06-20 09:21수정 2006-06-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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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이 열기가 고조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길거리 응원도 한창이다.

아울러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자동차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토고전 승리에 만신창이 된 렉서스'라는 뉴스가 나왔듯이 주차된 차에 온통 빨간 페인트가 칠해졌는가 하면 사람이 차의 지붕이나 트렁크에 탔다가 다치는 사고도 생기고 있다.

월드컵 길거리 응원 때의 자동차 사고가 난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길거리 응원 인파가 내 차를 손상시켰을 때

길거리 응원에 나선 인파가 내 차를 손상시킨다면 정말 난감한 일이다.

차를 손상시킨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보상해 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할 수밖에 없다.

미리 알아둘 점은 자기 보험으로 자기 차를 수리하는 것이므로 자기부담금(보통 5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

보험 처리시의 보험료 할증률은 주차장소, 수리금액, 과거의 사고처리 건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운전자 본인이 흥분하여 스스로 자기 차에 손상을 입혔을 때

'토고전 승리에 만신창이 된 렉서스'라는 뉴스에 따르면 열혈 응원가인 차의 주인이 흥분해서 자신의 차에 빨간 페인트로 여기 저기 구호를 썼다는 것이다.

어떤 운전자는 자기 차의 몸체를 발로 차거나 유리를 두드리는 경우도 있다. 무슨 이유든지 자기 차를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의 비용으로 차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주차시킨 차를 도난 당했을 때

주차시킨 차를 도난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일 차 절도범이 교통사고를 내고 차를 버린 채 뺑소니라도 친다면 운전자는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입증해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만다.

견인차량 보관소에 끌려갔는지 확인하는 것도 일단 경찰에 차량 도난신고를 하고 난 후 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종목을 가입했다면 경찰에 차량 도난신고를 한 후 30일이 지났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차의 트렁크, 지붕, 적재함 등에 탄 사람이 다쳤을 때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의 월드컵 경기가 있는 날이면 응원 열기와 군중심리에 휩싸여 차의 트렁크나 지붕 또는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타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승차 공간이 아닌 곳에 탑승했다가 다치게 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차에 사람을 태울 때 정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승차 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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