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공소시효까지 한달 반...제2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되나

입력 2014-05-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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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진=연합뉴스

지난 1999년, 6살 김태완 군의 입안과 온몸에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이른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20일 0시를 기해만료됐지만 경찰이 피해자가 숨진 날을 기준으로 한 공소시효(15년)를 적용해 오는 7월7일까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간이 짧아 영구미제로 결론이 난 제2의 '개구리소년 집단 실종사건(1991)'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1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6살이던 김 군은 집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학원에 가던 김 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 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부은 것. 지나가던 행인이 김 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자리에서 실명한 김군은 패혈증을 앓다가 49일 만인 같은해 7월 8일에 숨을 거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하다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뚜렷한 진전을 얻지 못했다. 경찰은 뒤늦게나마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 공소시효를 조금 연장했다. 살인혐의를 적용하면 김 군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때문.

공소시효는 오는 7월 7일까지다. 하지만 한달 반 정도 남은 기간에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15년이란 세월동안 잡지 못한 범인을 한달 반 새에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냐는 것이다.

유족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한 대구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별다른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해 듣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7월7일까지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범인이 잡히지 않을 경우, '개구리소년 집단실종사건'과 마찬가지로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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