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삼성-애플 미국 특허소송전

입력 2014-05-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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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간 2차 특허소송전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이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피고)가 애플(원고)에 1억1962만5000달러(1232억원)를, 애플이 삼성에 15만8400달러(1억6300만원)를 각각 배상토록 평결했다.

다음은 삼성-애플간 특허 소송전 주요 일지다.

◇2011년 4월 애플, 디자인 도용 혐의로 삼성 제소

◇2011년 6월 삼성, 애플에 맞소송하고 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1년 7월 애플, ITC에 삼성 제품 수입금지 신청

◇2012년 2월 애플,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2012년 4월 삼성, 2월 애플 제소에 반소

◇2012년 8월 배심원 평결서 애플 완성, 삼성 약1조2000억원 배상 판결

◇2012년 9월 애플 갤럭시S3 추가 제소 2차 소송 돌입/ ITC, 애플에 삼성 특허 비침해 예비판정

◇2012년 10월 법원, 삼성 갤럭시탭 10.1 판금 해제/ITC, 삼성의 애플 특허 4건 침해 예비판정

◇2012년 11월 삼성, 2차 소송에 아이패드미니 등 추가/ITC,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건 재심사 결정

◇2013년 1월 항소법원, 갤럭시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ITC, 삼성의 애플 턱허 침해건 2건 재심사 결정

◇2013년 2월 삼성과 애플, 2차 소송에 갤럭시S3, 아이폰5 추가

◇2013년 3월 법원, 삼성 배상액 약 6500억원으로 삭감

◇2013년 5월 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건 나머지 2건 재심사 결정

◇2013년 6월 ITC, 애플이 삼성 특허 침해 최종 판결

◇2013년 8월 ITC,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건 최종 판정

◇2013년 10월 오바마, ITC의 삼성 제품 수입금지 받아들여

◇2013년 11월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에서 삼성 2억9000만 달러 추가 배상 배심원 판결/ 애플 손해배상 청구액 3억9978만 달러 제시, 삼성 5270만 달러 주장

◇2014년 2월 미국 연방지법원 재판부, 삼성과 애플 양측 추가 심리 요청 모두 기각

◇201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 2차 특허 소송

◇2014년 5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 삼성전자 배상액 1억1962만5000달러(1232억원), 애플 배상액 15만8400 달러(1억6300만원) 각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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