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관련법 5개 우선 개정 나선다”

입력 2014-04-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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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일부 법을 우선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7일(현지시간)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정부가 조만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내놓을 예정인 집단자위권에 관한 보고서를 토대로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관련법 5개를 먼저 개정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11가지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먼저 처리할 법을 압축한 것이라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등 외딴 섬을 점거하는 경우를 대비해 ‘대항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항 조치는 무력 공격이 아니므로 자위대가 ‘방위 출동’을 할 수 없고 ‘치안 활동’이나 ‘해상 경비 행동’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으로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해 헌법 해석 변경에 앞서 이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등의 표현을 배제하고 이번 방침에 법 개정을 위한 환경 정비 등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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