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서정윤 시인 '女제자 성추행' 벌금형…계속 교단에 서나?

입력 2014-04-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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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윤 시인

성추행으로 기소됐던 홀로서기 작가 서정윤 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서 씨가 다시 교단에 서게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었지만 서정윤 시인은 기소와 함께 재직중이던 학교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58)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었다.

서씨는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다. 지난해 11월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에 앞서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정윤 시인 벌금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서정윤, 이제 별로 시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서정윤 시인도 예술한다는 핑계로 일탈했네" "벌금형을 떠나서 시인으로서 서정윤 안됐네" 등의 반응을 내놌다.

한편 성추행 논란이 일어날 당시 서정윤 시인은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A양을 격려하기 위해 뽀뽀를 두세 차례 한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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