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출동 요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안에서 방위 출동 요건을 규정한 76조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 자국을 위해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규정한 같은 법 88조에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문구를 추가해 자위대가 해당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방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이니치는 자위대법을 변경하면 “동맹국인 미국을 시작으로 한국이나 호주 등 우호국에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위대의 방위출동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 공격이 발생했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했을 경우, 국가 방어에 필요한 때에만 자위대의 방위출동을 총리가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의 상황에 한국의 요청없이 투입될 수 없다는 점을 일본 정부에 강조했으며 일본도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