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선박, 1인당 3억5000만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입력 2014-04-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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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

(연합뉴스 )
진도 앞바다에서 승객 470여 명을 태우고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는 1인당 3억5000만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선박 ‘세월호’는 한국해운조합(해운공제)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1인당 3억5000만원을 보상하며, 이 보험으로 승객 등에게 지급 가능한 보상의 총 한도는 1억달러로 알려졌다.

한편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세월호의 선체보험 담보 가입금액은 77억원으로, 이 중 메리츠화재가 40%(약 30억원)를 담보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58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항해 중이던 세월호가 조난신호를 보냈다.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온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 교사 10명 등 총 477명의 승객이 탑승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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