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사건' 판결 김성엽 부장판사에 비난 봇물..."살인자에게 겨우 10년형, 법복 입을 자격 없습니다"

입력 2014-04-1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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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계모사건'

▲'칠곡 계모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11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숨진 어린이 관련 인터넷카페 회원들이 선고형량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 씨에게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김성엽 부장판사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이른바 '칠곡계모사건'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계모 임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숨진 A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숨진 A양 언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동학대는 성장기 아동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그 상처는 성장한 뒤 인격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상해치사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라며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한 것 치고는 너무나 가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8세 아동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모진 학대에 대한 처벌에 대한 형량이 고작 10년인데다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지검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한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법조인들조차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량에 크게 못미치는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이날 '칠곡계모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김성엽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칠곡 계모 사건 지옥으로 안보내고 10년 징역 선고한 김성엽 부장판사 사진"이라며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칠곡계모사건의 계모 임씨 살인자에게 겨우 징역 10년을 선고한 김성엽 부장판사는 법복 입을 자격조차 없습니다"라며 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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