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장장 15년에 걸친 '담배 소송'에서 흡연자가 패소했다.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첫 '담배소송'이었다. 첫 시작은 15년 전 5명의 말기 폐암환자들에서 시작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 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은 지난 1999년 시작했다. 1999년 폐암 말기환자 5명이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담배소송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같은해 12월 추가로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별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담배인삼공사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2004년 담배인삼공사측은 "재판부가 왜곡된 감정서 요약본 언론에 배포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대법원에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200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폐암ㆍ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듬해 3월 항소심이 시작됐다. 2009년 3월 KT&G는담배 첨가물 목록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직접 신탄진의 담배 제조창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기도 했다. 이어 2010년에 '금연 공익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KT&G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최근 판결은 지난 2011년 2월이었다. 당시 서울고법 민사9부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의학적인 검증과 변론 등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에도 KT&G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이다.
그러나 2년여 만에 다시 이뤄진 대법원 재판에서는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9년 처음 담배소송을 제기한 페암 환자 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한 나라가 몇 안된다던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담배 소송에서 담배회사에 책임이 주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다르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로 담뱃값 오르는거 아닌지 걱정됨"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을 추진키로 의결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