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선수 영입 제한한 FIFA 상대로 제소 불사 의지 밝혀

입력 2014-04-03 10:48수정 2014-04-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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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레알 마드리와의 리그 원정경기에서 승리한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바르셀로나가 국제축구연맹(FIFA)이 내린 향후 두 차례 이적기간 동안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불사하며 징계 번복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바르셀로나는 FIFA로부터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향후 1년간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계를 내렸다. 한국 선수 백승호, 장결희, 이승우 등을 비롯해 카메룬 출신의 파트리스 수샤, 프랑스 출신의 시오 샹드리, 나이지리아 출신의 보비 아데네케 등 6명을 규정 위반 사례로 들었다.

FIFA가 미성년 선수들의 이적을 규제하는 이유는 클럽이 어린 선수들에게 축구 기술만을 강조해 기본적인 교육을 등한시 하고 결과적으로 어린 선수들을 착취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FIFA측이 규제의 근본적인 취지는 간과한 채 규정을 융통성 없이 문구대로만 해석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바르셀로나는 3일 오전(한국시간) 구단 발표를 통해 “라 마시아(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육성 정책)는 훈련과 숙식은 물론 교육과 의료 등 어린 선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선수를 만들기 전에 인간부터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FIFA가 훈련 프로그램은 무시한 채 징계부터 내렸다”고 비판했다.

바르셀로나는 일단 FIFA측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구단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제스포츠중재판소(CAS)에 이 사안에 대해 제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FIFA의 징계로 인해 바르셀로나는 올시즌 이후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빅토르 발데스 골키퍼와 카를레스 푸욜 등을 대체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징계가 실행되면 전력상의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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