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대출 최고 금리 연 34.9%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28일 금감원은 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에서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의 이자율 상한이 기존 연 39%에서 연 34.9%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업체들의 조정 금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성이 낮아진 중하위권 대부업체의 폐업이나 음성화로 불법 사금융 시장에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공조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자가 앞으로 1년간 약 2800억원의 이자비용을 경감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