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솔섬’ 저작권 소송 승소

입력 2014-03-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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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2008년 TV 광고에 사용한 김성필 작가의 '아침을 기다리며' 작품(왼쪽)과 마이클케나의 작품. 사진제공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7일 공근혜 갤러리 측이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케나 ‘솔섬(정식명칭 속섬)’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6월 공근혜 갤러리는 2011년 8월 당시 대한항공이 TV 광고 캠페인에서 사용한 ‘속섬’ 사진이 자사가 에이전시를 맡고 있는 케나의 작품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한항공은 문제의 솔섬 사진에 대해 한국 사진작가인 옥맹선씨가 케나보다 10년 앞서 동일한 구도로 촬영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국 해당 촬영 지점과 구도가 케나 만의 독창적인 표현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근혜 갤러리 측의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았다”며 “대한항공이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앞으로 공근혜 갤러리 측의 주장에 대해 진실 여부를 따져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풍경사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범위를 정한 최초의 법원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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