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상고 포기…“2년의 갈등, 진정한 화해까진 아직”

입력 2014-02-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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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씨(전 제일비료 회장)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벌인 ‘유산 상속’ 소송의 상고를 포기해 형제간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2012년 2월 이씨의 제소로 시작된 이번 소송전은 이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씨는 26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건희 회장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회장이 가족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고, 가족 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상고 포기로 외견상 형제간 갈등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화해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화해의 진정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고, 선고 직후에도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앞서 이달 6일 항소심에서 승소한 이 회장 측이 “이씨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자 이씨 측은 “삼성이 제안한 화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구체적인 대화창구나 방법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제의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가족 간 화해를 얘기하면서 요란하게 언론을 통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쉽게 화해하기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갈등을 겪은 2년의 세월이 주는 무게가 너무 무겁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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