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피해자 “동양증권 상대 집단 소송”

입력 2014-02-2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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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을 비롯 현재현회장, 정진석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21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전 11시 서울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동양사태 피해구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 증권관련 집단 소송’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대순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1조8000억원 가까운 피해를 주기까지 핵심에는 동양증권 있었다”며 “동양증권이 자금난에 빠진 동양그룹을 돕기 위해 2010년부터 CMA등 상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동양증권 집단소송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대순 변호사는 “동양증권이 2010년부터 보이스 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전화하고 동양그룹 회사채를 강권하다시피 판매했다”며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부실 회사채를 강권하다시피 판매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금액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의 피고는 동양증권을 비롯,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전 동양증권 대표, 김철 동양인터내셔널 대표,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측은 집단 소송은 형사소송이 판결나는 시점인 9월 즈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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