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화장품 광고 3억원대 피소…출연 거부한 진짜 이유 알아보니

입력 2014-02-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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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화장품

(사진=뉴시스)

영화배우 이영애(43)가 화장품 모델 출연료 소송에 휘말렸다.

1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천연미네랄 화장품 업체 M사는 "이 씨 모델료로 지급한 3억원을 돌려달라"며 이 씨가 설립한 매니지먼트 S사를 상대로 '반환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영애는 지난 2007년 아버지, 오빠와 함께 전속기획사 S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이영애의 오빠가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M사는 2012년 12월부터 이영애 브랜드를 이용해 화장품 사업제휴에 나섰다. 작년 5월에는 제품을 개발해 자사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하기도 했다.

M사는 이영애의 소속사와 제품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금 3억원을 건넸다. 그러나 출연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해 소속사는 이 씨의 광고출연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모델 제안을 냈던 M사는 "이 씨를 모델로 쓰지 않게 됐으므로 3억원을 돌려달라"며 "S사 측이 정산할 것이 있으면 정산해주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소속사의 입장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영애 화장품 광고모델이 각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영애 화장품, 세부 계약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궁금" "이영애 화장품,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3억원대 피소는 영향 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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