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지난 2012년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오전 웅진홀딩스에 대해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웅진홀딩스는 계열사 매각과 윤석금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을 통해 부채 1조5002억원 중 총 78.5%에 달하는 1조1769억원을 갚았다. 담보 채권은 100% 현금변제, 무담보 채권은 70%를 현금으로, 나머지 30%를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으로 교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웅진홀딩스의 잔여채무는 3233억원이다.
웅진홀딩스는 추가 조기 변제도 계획하고 있다. 웅진케미칼 매각잔금 1417억원이 들어오면 보유현금 350억원과 합쳐 1767억 원을 상반기 안에 더 갚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총 채무의 9.8% 수준인 1466억원만 남게 된다.
웅진홀딩스는 기업회생절차 종결과 동시에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단, 회생계획안에 따라 잔여채무를 충실히 변제해야 하며 회생계획안 이행과 관련해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채권단과 사전 협의 또는 사후 관리를 받게 된다.
웅진홀딩스 측은 “부진사업 철수 등 사업 구조조정으로 외형은 축소됐지만,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은 크게 개선됐다”며 “회생절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 영업이익은 21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차입금 감소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는 “남은 채무를 2022년까지 분할변제하도록 돼 있지만, 최대한 일찍 채무를 완전히 갚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서 채권단과 임직원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