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개정안 시행… 철강협회, 품질검사성적서 위변조 방지 추진

입력 2014-01-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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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는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위한 품질검사성적서(밀시트)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입산 철강재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건기법 개정안은 건설자재와 부재의 품질 확보 의무를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공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기법에 따라 비 KS 철강재를 수입·판매하는 자는 전체 물량에 대해 품질시험을 거쳐 판매해야 한다.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철강재를 공급할 경우 건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철강협회는 품질검사성적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한다. 품질검사성적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건설자재, 부재가 건설현장에 유통·사용돼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품질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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