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붕어빵·호떡 등 '위생불량' 원료 제조업체 33곳 적발

입력 2014-0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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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과 호떡, 호두과자 등에 사용하는 원료 공급업체들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팥앙금, 반죽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위생점검 한 결과 유통기한 변조, 보관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3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토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구 이동이 많은 상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의 가두판매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방자치단체,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1곳) △유통기한 변조(3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생산일지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등 미작성(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1곳) △영업장 면적변경 미보고(1곳) 등을 이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 실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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