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일 국제 소송 및 분쟁 해결을 위한 e-Discovery 전략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국내 주요 법무법인 및 기업체의 변호사와 현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소송 및 분쟁 해결을 위한 e-Discovery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e-Discovery’란 Electronic Discovery(전자증거개시)의 약자로 분쟁당사자들이 이메일 및 각종 데이터 파일 등 전자 정보·자료를 상호간에 증거로 공개하여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영국뿐 아니라 e-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기업과 다국적기업간 국제 특허소송 건수는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이 증거물 확보 및 증거자료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소송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e-Discovery 제도에 대한 대응 전략 미비로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삼정KPMG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제 소송에서의 e-Discovery 대응방법 및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번 세미나를 총괄하는 이상현 상무는 “최근 우리나라 기업과 미국 기업들간에 소송이 늘어나면서 e-Discovery 제도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e-Discovery에 대해 잘 모르고 대응하게 된다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한다”며 “미국 진출 국내기업들이 e-Discovery를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