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드만삭스 금융상품법위반으로 징계할 듯”

입력 2013-1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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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 금융상품 투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골드만삭스 한국법인을 제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이미 임직원과 해당 기관에 징계 수위에 대해 통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현재 골드만삭스 한국법인은 이와 관련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해외 중개업체 3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고 이어 한 달 뒤 골드만삭스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전한 바 있다.

현재 금감원 조사 대상업체는 골드만삭스 이외에 크레디트스위스(CS)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정부보증채권 등을 국내 투자자에게 팔면서 국내 지점을 통해 거래해야 하는 법을 위반하고 홍콩 지사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해외 금융 상품이나 상품 추천은 국내에서 인가를 받은 한국 법인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다만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상품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이번 조사는 조사 당국은 기본적인 임무 중의 하나”라면서 “조사 대상이 외국기업이든 현지기업이든 당국은 법위반에 대해서는 똑같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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