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강기정 “동양증권, 투자권유 금지 투자자에게 회사채·CP 판매”

입력 2013-11-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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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이 투자권유 금지 투자자에게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판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되는 위험중립형 이하(위험중립형·안정추구형·안정형) 투자자에게 판매한 ‘동양계열 회사채·CP 투자자수’가 올해에만 1만5020명(21%)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중립형 1만1239명(16%), 안정추구형 3619명(5%) 등이었다.

보통 증권사는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정보 확인서를 받고 있다. 투자성향을 ‘안정형’에서 ‘공격투자형’까지 5가지로 분류하고 투자권유를 하게 된다.

동양증권도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투자권유준칙’을 제정·운영하면서 투기등급 회사채나 CP에 대해 위험중립형 이하 투자자에게는 투자권유 자체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동양증권이 이러한 투자권유준칙을 무시해가면서까지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판매한 것”이라며 “회사경영진의 묵인과 금융당국의 무책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그룹 사태는 부도덕한 회사와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며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불완전 판매를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금융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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