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삼성 갤럭시 수입금지에도 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13-10-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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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8일까지 결정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갤럭시S2 등 삼성 스마트폰에 내린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권고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앞서 ITC는 지난 8월9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해당 모델들에 대해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다.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ITC의 수입금지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한다. 이번 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8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월3일 애플 제품 수입금지라는 ITC 권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삼성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지난 8월 거부권 행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이후 무려 25년 만에 처음이다. 대통령이 준사법기관인 ITC의 결정에 거듭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부담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한편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는 문제가 된 특허가 표준특허여서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있었으나 이번은 상용특허여서 그런 이유를 대기 어렵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 수입금지 조치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삼성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미국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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