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기술,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

입력 2013-09-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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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기술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성기술의 조기 종결은 신속한 회생계획 인가 절차 진행으로 빠른 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른 것이다.

수성기술은 국내 태양광·디스플레이 설비 제작 전문기업이다. 태양광 시장의 깊은 침체로 계열사 한국실리콘의 유동성 위기 여파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다가 2012년 11월 29일 회생절차를 신청, 12월 5일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약 10개월 만에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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