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일반·지방행정 예산 5.1%↑…보육보조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입력 2013-09-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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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입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일반·지방행정 예산을 5.1% 늘렸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상향 조정하고 영유아보육비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보다 5.1% 증가한 58조6614억원으로 편성됐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와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은 10%p인상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세로 이전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을 현재의 5%에서 2015년까지 11%(2013년 5%→2014년 8%→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6%포인트 확대된다.

또 지방이양 복지사업 중 정신·장애인·노인양로 시설운영 사업을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여기에 국세와 과세표준 공유 방식으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과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아울러 박근혜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자 국정과제인 ‘정부3.0’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1705억원)에서 1288억원 늘려 299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공정보 개방을 촉진,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부처간 소통·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반·지방행정 예산엔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와 각종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적 보조금인 정당보조금을 올해 381억원에서 내년 827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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