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직원 배임 혐의 2심서도 무죄 선고”

입력 2013-08-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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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은 직원 조봉제 씨가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회사 측은 "2012년 10월 업무상배임혐의 발생확인 이후 해당 매출채권금액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일부 회계처리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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