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은 직원 조봉제 씨가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회사 측은 "2012년 10월 업무상배임혐의 발생확인 이후 해당 매출채권금액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일부 회계처리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남해화학은 직원 조봉제 씨가 430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6000만원이 선고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회사 측은 "2012년 10월 업무상배임혐의 발생확인 이후 해당 매출채권금액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일부 회계처리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