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소송 2라운드 돌입… 재판부 “의뢰인 설득해서 화해해라”

입력 2013-08-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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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벌이는 장남 이맹희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분쟁 항소심이 시작됐다.

27일 서울고법 민사 14부(윤준 부장판사)는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소송가액은 당초 4조849억원에서 96억원으로 크게 축소된 상태다. 재계는 이맹희씨가 아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 탓에 항소를 취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씨는 항소를 고집했고, 당초 계획대로 항소심이 재개됐다.

이맹희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화우가 소송대리인을 맡고, 이 회장 측도 법무법인 세종, 원, 태평양 출신의 변호인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이맹희씨 변호인은 “이 회장은 차명재산을 다른 상속인 몰래 차지했다”며 원심에서 시비를 다퉜던 사안 모두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항소는 가문의 장자로서 더 늦기 전에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고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확인받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맹희씨가) 남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이란 인식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진정한 선대회장의 유지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선대회장은 타개 전부터 이 회장을 후계자이자 상속인으로 정하고,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 모두 이를 인정했다”며 “이맹희씨 측의 주장대로 이 회장이 독단적으로 재산을 가로챈 것이라면 25년 동안 상속분쟁이 전혀 없을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지배주식 상속 없는 경영권 승계는 불가능하다”며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차명주식 승계를 부정하는 이맹희 씨의 태도는 선대회장의 의지마저 무시하는 자가당착일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윤준 부장판사는 양측 대리인에게 의뢰인을 설득해 화해할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윤 부장판사는 “양 당사자는 국민들에게 기대를 받는 사람들인데, 형제간 다툼으로 온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그런점에서 물 밑으로 화해하려는 움직임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건희 회장측 변호인은 “알아보겠다”고 답했고, 이맹희씨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접촉이 아직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 부장판사는 “재판을 하면서도 의뢰인들을 설득해서 화해하고,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쪽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차 변론은 오는 10월1일 오전 10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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