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딸 소유 청담동 오피스텔 ‘경매행’

입력 2013-08-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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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19억원…“입지 우수해 이른 낙찰 예상”

개그맨 서세원의 딸인 서동주 씨 소유의 오피스텔이 법원경매에 부쳐진다.

20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서동주 씨 소유 오피스텔이 내달 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1계에서 첫 매각에 부쳐질 예정이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서씨는 지난 2011년 3월에 이 주택을 매입해 김모씨에게 임대해주며 전세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세권자 김모씨는 이 전세권에 기해 지난 5월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2011년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액이 7억5000만원이었지만 김모씨가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4억1000만원인 것을 볼 때 세입자 김씨가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서씨 부모인 서세원 씨와 서정희 씨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도 기재돼 있다. 근저당권자인 강남세무서 측은 본 건을 납세담보로 설정했다. 이 납세담보채권의 총액은 4억3000만원이다.

이 물건은 138.56㎡ 면적의 오피스텔로 감정가는 19억원이다. 도산대로를 접하고 청담사거리와 학동사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지역 일대는 강남에서도 부유층이 많이 모여 사는 곳으로 공급이 적어 매매가 어렵고, 대기수요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지난 2006년 서세원 부부 소유의 삼성동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와 가수 비가 낙찰 받은 사실에 주목하며 이 오피스텔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종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은 수요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투자·실거주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낙찰될 것으로 보이나 2번 정도 유찰된다면 입찰경쟁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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