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사 노웨이트 컨소시엄 중도금 못내…법원 검토중
동양건설산업 인수합병(M&A)에 제동이 걸렸다.
13일 동양건설산업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을 인수키로 한 노웨이트 컨소시엄은 지난 12일까지 납입하기로 한 중도금 200억원을 내지 못했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달 31일까지 중도금을 내기로 했으나 사정상 내지 못해 납입기한을 12일까지로 연기했다.
그러나 법원 측은 노웨이트 컨소시엄이 지난 12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못해 현재 매각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달 9일 동양건설산업을 492억1500만원에 인수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 신주 295억2900만원과 196억8600만원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라고 앞서 밝혔다.
하지만 이 컨소시엄은 중도금 납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재납입기한을 통보받았으나 이번에도 내지 못한 것이다.
중도금 납입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는 투자자들 간의 이견 때문이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건설사에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도금 납입을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웨이트 컨소시엄 측은 하루 빨리 투자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중도금 납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컨소시엄은 정해진 기한에 맞춰서 내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중도금은 우리회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후에 채권단 변제액으로 사용될 것인데 돈을 섣불리 냈다가 압류 등으로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의견이 나오면서 중도금 납부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인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중도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납입기한을 완화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소견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