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선진국보다 엄격한 화학물질관리법, 기업에 부담”

입력 2013-08-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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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 중견기업 대표와 학회 관계자들이 모여 중견기업의 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유영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무는 중견기업 현안과제를 발표하면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는 중견기업도 공감하지만 선진국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중견·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소량 신규화확물질도 화학물질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중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등록기간 10개월, 등록 비용도 70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중견기업에 부담되는 조항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항목도 다수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유 상무는 “미국, 유럽 등은 과징금의 금액 상한이 존재한다”며 “우리나라의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라는 한도액은 선진국의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과장금”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상무는 원청업체 연대책임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청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원청업체에 연대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원청업체의 관리범위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가 발생한다”며 “하청업체 입장에서도 지나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 상무는 “현실 가능한 범위, 사고예방에 실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며 “개정안 준수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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