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당정, 학교비정규직 1년 근무후 무기계약 전환 추진

입력 2013-07-30 18:4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고교무상교육, 내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 실시… 지방대 출신 채용할당 9월부터 신규 교원 한국사검정시험 3급 취득 의무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확대해 오는 2017년까지 전면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채용 시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로 채용하는 ‘지방대 출신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교육현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일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당시 공약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번에 단축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도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장기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급제에 기초한 임금을 월급제로 전환키로 했다.

고교무상교육 실시와 관련, 구체적 지원 대상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이 포함됐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지원하는 BK21 사업의 지방 몫을 현행 24%에서 내년에는 35%로 확대하는 등 지방대 육성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임용되는 신규 교원은 한국사검정시험 3급 취득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대입전형에 국사 과목을 반영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당정은 △국사의 수능 필수 과목화 △한국사 표준화시험과 대입자격 연계 △대입전형 자료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결과 활용 △한국사 표준화시험 시행 등 4가지 방안을 놓고 8월 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박대출·이에리사 의원, 서남수 교육부 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