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 달 어윤대 KB금융 회장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에 대해 각각 징계 수위와 징계 여부를 확정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명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문책경고 상당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가 내려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 회장은 오는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임 회장이 선임되면 퇴임하게 된다. 이에 퇴직자 신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상당’이란 표현이 붙게 된다. 문책경고 상당을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어 회장은 측근인 박동창 전 부사장이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저지하려고 왜곡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데 따른 관리감독 책임 문제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KB금융은 어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초대(황영기 전 회장), 2대(강정원 전 회장) 등 역대 회장 3명이 내리 징계를 받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황 전 회장은 2009년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강 전 회장은 2010년 문책경고 상당을 받았다.
김승유 전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도 다음 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하나캐피탈이 유상증자로 지원하도록 김종준 당시 사장(현 하나은행장)에 지시한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강만수 전 산은금융지주 회장도 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강 전 회장이 주도한 고금리 역마진 상품 판매를 지적한 만큼 금감원 검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