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결혼에서 이혼 소송ㆍ폭행 피소까지…무슨 일 있었나

입력 2013-05-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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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배우 류시원(41)이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결혼에서 이혼소송, 폭행까지 이어진 결혼생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7부는 2011년 아내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8달 동안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류시원은 장치를 떼 달라고 요구하는 아내 조모씨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아내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도 몰래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혐의에 대해 류시원 측은 아내가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류시원은 2010년 10월 26일 9세 연하 무용학도와 결혼, 3개월 만에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핑크빛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내 조모씨는 2012년 3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4월에는 통화내역조회와 카드사용내역조회서를 냄으로 앞날의 험난함을 예고했다. 통화기록조회는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되는 수순이라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해 5월에는 소송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과 함께 소송대리인이었던 고모 변호사를 해임하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류시원은 조 씨가 이혼 소송과 관련해 적극적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가정을 지키겠다는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서로 단독 양육권을 우선시 하며 쉽게 갈등을 좁히지 못했다.

첫 이혼조정기일은 지난해 8월 28일로 잡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정 결렬로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2차 이혼조정을 가졌지만 원만한 해결은 없었다.

이같은 과정에서 류시원 측은 "나와 가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사랑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수십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게 상대방의 방책인 듯하다. 재산을 의도한 악의적인 행동에 다시금 참담하다. 얼마나 더 불요불급한 일을 진행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심경을 토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여파로 류시원은 현재 출연 중인 XTM ‘탑기어 코리아4’(이하 ‘탑기코’)의 출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탑기코’ 측은 (최근 ‘탑기코’ MC로 합류한 류시원의)불구속 기소 사실을 전해 들었으며, 아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촬영 및 하차 여부 등에 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XTM 측은 류시원이 이혼 소송 중임에도 ‘탑기코’ MC로 발탁했다. 하지만 류시원이 부인 폭행과 협박으로 불구속 기소가 결정되면서 프로그램 하자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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