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사전 신청하면 10% 추가 감면

입력 2013-04-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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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가계 빚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을 사전에 신청하면 추가 1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금융사가 나중에 일괄 매입한 채무조정 대상자 보다 창구를 직접 찾은 신청자에게 10%의 추가 감면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빚을 상환하려는 의지가 큰 만큼 우대해 주겠다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에게는 국내 금융권 최초로 개발된 자동 채무조정지수가 적용된다. 직접 신청자에게는 40%선에서 채무감면 비율이 시작되고 일괄매입 대상은 30%부터다.

채무감면 비율이 기존 30~50%보다 높은 60~70%를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다. 채무감면 비율 60%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가족 등이다.

70% 감면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금, 중소기업인이다.

자동 채무조정지수는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월 채무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이후 총 채무 조정기간으로 나눴을 때 금액을 고려해 만들었다. 여기에 채무연체 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넣어 상환 능력을 검증, 30~50% 사이에서 지수가 나오는 시스템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자에 원금을 최고 50%까지 탕감, 나머지 금액을 10년 동안 분할상환토록 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 가계부담 완화 공약이다.

이달 말 가접수가 마감된 이후 5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본접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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