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추징금 542억→7억원으로 정정

입력 2013-04-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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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18일 부과된 542억27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이 7억1500만원으로 정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회사측은 “납부기한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추징금 부과취소분은 올해 1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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