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시행

입력 2013-03-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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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은 부동산 담보 없이도 IP가치평가를 통해 최대 20억원의 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KDB산업은행은 19일 특허청과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의 발굴 및 육성, 지식재산권 담보금융 시행 및 회수지원펀드 조성,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모형의 개발 및 지속적 개선 등에 협력키로 했다.

산은은 이번 협약으로 창의와 혁신의 결과물인 IP를 금융으로 직접 연결하는 채널이 확보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은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한 우수 IP 보유 기업에 신개념의 금융을 제공해 기업 성장을 돕고 성장자산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을 정식담보로 인정받음으로써 대출방법의 다양화 및 금리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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