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과의 전쟁]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 최고 5%로 제한

입력 2013-03-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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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 실현을 위한 금융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사금융 이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금융위원회도 대부업 규제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과 장기 연체채무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하경제는 과세대상이나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돼 이뤄지는 숨은 경제를 의미한다. 새 정부가 증세 없이 세수확보와 복지재원 마련 계획을 세운 만큼 금융당국이 사금융 단속에 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4월 이후 5년 만에 사금융 이용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사금융은 등록 대부업체를 비롯해 무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 개인간 거래를 포괄하고 있다. 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금감원이 설립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올해 1월 말 기준 약 10만건에 달하는 상담·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서민금융 지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놓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사금융 전반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올 상반기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금융의 시장규모, 평균이자율, 이용업체수, 대출형태, 이용자수 등 사금융 시장 현황과 함께 사금융 이용계기, 상환의지, 상환능력, 연체경험, 애로사항 등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 조사기관을 선정해 전화설문, 1대1 면접조사 등을 통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 등이 음성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최고 5% 이내)를 시행,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인해 대부업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을 방지한다.

또 금융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부광고를 규제할 방침이다. 대부업 상품이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달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권 장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규모 파악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0만명에 달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채무자는 48만명이며 대부업체 채무자까지 더하면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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