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 개선

입력 2013-02-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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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외국인전용보험 사업자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5개사)과 서울보증보험을 각각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 가입·지급 창구가 확대되고 보험금지급률도 인상된다.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운영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비해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충당 및 상해·질병에 대비해 가입하는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조치로 노동부는 보험가입 및 지급관련 서비스 창구가 1개소에서 16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삼성화재해상보험 콜센터에서만 수행하던 보험가입 및 지급업무를 6월부터는 전국 16개 지역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고객지원센터에서도 수행한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보험가입 및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도록 사이버창구도 운영한다.

노동부는 7월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귀국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내에 보험금 지급창구를 개설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부터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인상하고 상해보험료는 인하한다. 보험가입기간별로 종전에 100.5%~103%까지 지급하던 출국만기 및 귀국비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101.5%~106%까지 인상하고, 상해보험료는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최저 5.6%에서 최고 21.9%까지(평균 18%) 인하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동안 보험사업자가 관리하던 소멸시효 완성 보험금(청구기간 2년 경과 보험금)을 인수해 ‘(가칭)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불능인 휴면보험금은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인력공단과 삼성화재해상보험는 아직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나영돈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외국인근로자나 고용사업주가 보험금을 제 때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교육 시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가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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