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9일(현지시간) 애플이 구글 자회사 모토로라모빌리티의 센서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TC는 이날 웹사이트 성명에서 “행정판사 토머스 펜더가 내렸던 모토로라 특허가 효력이 없다는 예비판정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면서 “최종 판정은 오는 4월22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센서 특허는 사용자의 얼굴이 스마트폰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전화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펜더 판사는 지난해 12월 이 특허가 우연히 전화를 거는 것을 방지하는 초기 기술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면서 구글 측에 불리한 예비 판정을 내렸다.
그는 이날 “내가 당시 판결에서 해당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면서 “구글의 주장대로 모토로라의 기술은 터치스크린까지 적용돼 푸시버튼으로 한정됐던 초기 기술과 다르다면 특허가 유효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