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고 장자연 소송 항소심 모두 패소…"성상납은 허위 사실"

입력 2013-02-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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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미니홈피

조선일보가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8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이 KBS MBC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방상훈 사장이 장 씨로부터 성상납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익성,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췄다"며 "일부 허위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선일보 방 사장이 장 씨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부존재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며 "심리한 결과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사상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항소심과 달리 허위 사실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앞서 조선일보 등은 이종걸 의원과 이정희 대표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방 사장이 장씨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회사와 방 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1년 3월 이들을 상대로 총 20억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장자연 씨가 남긴 문건에 방 사장 이름이 기재돼 있고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KBS MBC 측에도 수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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