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해외진출 근거법안 마련한다

입력 2013-0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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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신조 내각 산하 ‘안전보장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8일(현지시간) 첫 회의를 열고 안보기본법 제정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안보기본법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법안으로 이 법에는 ‘자위대는 일본 인근 국가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무력행사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타국 영토나 영해에서의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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