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미 법원서‘특허괴물’ 상대로 승리

입력 2013-02-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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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특허괴물과의 법정소송에서 승리했다.

7일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멀티미디어 페이턴트 트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MPT는 알카텔 루슨트의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자회사로 생산이나 판매 활동없이 특허 수집과 권리 행사로 먹고사는 ‘특허괴물’이다. 지난 2010년 LG전자가 자사의 동영상 압축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송 대상 제품은 ‘초콜릿 터치 VX8575’, ‘블리스 UX700’, ‘터치 AX8575’, ‘로터스 엘리트 LX610’, ‘미스틱 UN610’, ‘삼바 LG8575’ 등 9종이다.

MPT는 LG전자가 특허침해 배상금으로 9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지난해 12월 평결에서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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