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신고서 큰폭 감소...정정요구비율은 늘어

입력 2013-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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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증권신고서가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비율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접수된 증권신고서는 총 585건으로 전년 743건 대비 158건(21.3%)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주식발행 신고서가 226건에서 149건으로 급감했다”며 “기업투자 위축 등으로 채권발행 신고서 역시 517건에서 436건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 가운데 67건에 대해서는 89회 정정요구조치가 이뤄졌고 정정요구비율은 전년 9.8% 대비 11.5%로 소폭 증가했다.

정정요구를 받은 신고서의 건당 평균정정요구회수는 단기 집중심사 실시로 전년 1.44회에서 1.33회로 감소했다.

정정요구 조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무상환 관련 위험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59회로 가장 많았고 기존영위사업 관련 위험의 기재미흡이 41회로 뒤를 이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35건) 시장과 신고서 유형별로는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 사채(BW, CB)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2회 이상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14개사 가운데 11개사(78.6%)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못갚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10개사는 경영권 분쟁으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고 4개사는 최대주주 지분도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회차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이나 추간사 책임이 적은 모집주선방식 등으로 발행되는 경우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상황 관련 정보 및 투자위험요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또한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는 수정보완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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