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원 받으려면 2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4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만 0세 월 39만4000원, 만 1세 월 34만7000원, 만 2세 월 28만6000원이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 3세~5세는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역시 같은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지원연령과 대상이 확대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세~5세 10만원)이 지원된다.
신규로 유아학비, 보육료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월 한 달 동안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 뒤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며,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월부터 신규로 육아수당 등을 지원을 받으려면 2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