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 애플 특허 고의로 침해 안 해”

입력 2013-01-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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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측 배상액 확대 신청 기각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원은 이날 10억5000만 규모의 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 측의 신청을 거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또다른 재판을 요구한 양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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