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된 제도 반영한 모범적인 회의진행방법 제시
상장사협의회는 오는 2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범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의 종류, 정관개정사항 등 지난해 시행된 개정상법상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모범적인 회의 진행방법을 제시한다. 총 회의 운영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현안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해 기업들이 직접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장은 법무법인 정률 김교창 고문변호사가 맡으며 법률고문은 김&장 법률사무소 고창현 변호사가 담당한다.
임원 및 주주는 강남언 공인회계사, 남영찬 SK텔레콤 상임고문, 이수화 한국제분 감사, 최병성 공인회계사, 서상화 농심 부장, 김성남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손한집 대림산업 전무, 정준영 법무법인 정률 연구위원, 이창휘 녹십자홀딩스 과장, 신성균 만도 과장 등이 출연한다.
상장협 관계자는 “상장회사 임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이 직접 출연해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시연할 예정”이라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CEO 등에 많은 시사와 실무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